심평원, 키트루다 포함 2025년 제9차 급여 심의 결과 발표
페트로자주·레주록정 급여 인정, 타이바소·이뮤도주는 고배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1개 추가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5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키트루다 11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적정성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제일약품의 페트로자주1그램(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은 복잡성 요로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포함한 원내 감염 폐렴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레주록정200밀리그램(벨루모수딜메실산염(미분화)) 또한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에 실패한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이 있는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환자 치료에서 급여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안트로젠의 타이바소흡입액 0.6mg/mL(트레프로스티닐)은 급여에 실패했으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은 재심의로 결정됐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주120,150밀리그램(더발루맙)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에서 재심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노피의 듀피젠트는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 적응증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17개의 적응증 급여 확대 신청을 한 키트루다는 이번에 11개 적응증이 약평위를 통과했다.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CombinedPositive Score (CPS)≥1)인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 및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5-FU)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