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응급실 수용 불가 사전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응급의료 현장 탄식 "정부·학계·현장 협의체 구성해야"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상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체계를 20년 전으로 돌리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주도로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는 등 대응이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7일 의료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목적으로 하지만, 무조건 환자를 수용토록 해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우려다.

이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와 진료 기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당직 체계를 유지하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다.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해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하지만 현장 생각은 다르다. 이 같은 법안은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과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위험성 감소 ▲응급실 과밀화 해결 ▲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오전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 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정부·국회 및 시민·환자단체와 논의하는 등 범부처로 저변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과거부터 응급의료 현장에선 정부·국회가 전문가인 응급의학 전문의들과의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불만이 컸다. 작금에 와선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로 응급의료체계 문제가 '환자들을 받지 않는 의사들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장에서 먼저 대화를 시작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이는 적절한 최종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환자 이송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라며 "하지만 국내에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선정적인 언론 보도와 법적·도의적으로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치권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말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불편하고 억울한 말이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같은 단어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대안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게 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응급의학의사회는 같은 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비현실적인 입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 붕괴를 가속화 한다고 비판했다. 현 상황은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이어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응급실 현장의 배신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의사회 조사 결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60%가 5년 이내 응급실을 떠나겠다고 밝혔으며, 다시 응급의료를 선택하겠다는 전문의는 30%에 불과했다. 이는 다시 응급의료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90%가 넘는 미국과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와 최종치료를 분리하지 않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려는 정부·국회의 태도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
실제 ▲소아 횡격막 탈장 사건 ▲대동맥 박리 미진단 사건 ▲대불 환자 추락 사건 등 최종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법적 처벌받는다는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는 결국 응급실의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김윤 의원 개정안에서 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겠다는 것이 결국 책임을 응급의료진에 전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당한 수용 불가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다. 전화 수용 능력 확인 규정 삭제는 119 구급대가 연락 없이 환자를 이송하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미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시스템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제 기능하지 못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 밖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2교대 당직의를 배치하는 것 역시, 최소 2000명 이상의 인력과 연간 500억~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이강의 대외이사는 "응급실 뺑뺑이는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현장은 이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를 이리 상실한 상태"라며 "일부 발의안에서 제시하는 실시간 현장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시스템은 이미 '헬라인'이나 'EDISON'과 같은 경로로 구축돼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는 대책들은 환자의 어려움 해결이 아닌 구급대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인력 계획은 결국 응급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의 응급의료 대책들은 모두 아무 의미와 효과 없는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만을 초래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정치권이 정말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면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를 분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응급치료를 최선을 다해 제공했다면, 최종치료 결과와 무관하게 응급의료진에게 면책이 제공돼야 한다는 요구다.
응급의학의사회 김찬규 대변인은 "현재 논의되는 입법안은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하지만 기존에 응급의료진이 지고 있지 않던 '최종 진단'까지 다 책임지라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법안은 '끝까지 치료를 해내야 한다'는 최종 치료 개념을 명시함으로써, 결국 의사들이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과밀화 해결도 강조했다. 현 상황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병상 부족이 아닌, 최종치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환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단,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일례로 미국과 호주의 '어전트 케어 클리닉' 같은 중간 단계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선 인프라를 취약지와 최종치료 인프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자체적으로 최종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인근 대형병원과의 효율적인 전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진단이다.
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 전호 총무이사는 "더는 무책임한 비전문가와 정치권에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들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결국 이송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닌, 무기력하게 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