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최근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상담 자료로 사용한 사건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이 단순 착오라고 해명하더라도, 이는 가벼운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환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따른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삼중의 책임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시술 사진은 명백한 진료 정보이므로, 동의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상담에 활용하는 행위는 '비밀누설'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8조 제1호).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뒤따릅니다.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환자 정보 유출은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환자는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진의 노출 범위, 식별 가능성, 병원의 고의·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사용자)은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사진이나 진료 정보를 활용하기 전, 반드시 사용 목적, 사용 매체 및 범위, 보존 및 이용 기간, 동의 철회권 고지 등이 포함된 서면 동의서를 확보하는 등 철저한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실수'를 주장하는 식의 해명은 책임 회피로 비칠 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진정성 없는 대응은 환자의 불신을 키우고 법적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신뢰는 의료의 근간인 만큼 사진 한 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의사의 경력과 병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의료인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고,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