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과잉약제비 환수 주체는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 징수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자 역할 강화를 주창하는 공단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역할 재정립 논란에 뒤이어 나온 판결로 향후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권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본보가 1일 단독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백춘기)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나 구상권 행사의 주체를 건보공단으로 명시하는 한편 심평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공단의 행정행위를 전제로한 사실상 단순 통지로 해석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 소속 광진구 A내과의원은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무효 확인 소송 및 외래관리료 삭감 취소 소송에서 각하와 기각되며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는 피고(심평원)가 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이득징수나 제53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권한은 공단에 유보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심평원)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공단이 원고의 적절하지 못한 요양급여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그 부분을 환수 조치한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단에 대해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였거나 장차 할 것임을 사전에 알려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통지행위만으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지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통지행위 무효 확인 청구분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외래관리료 삭감에 대해서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과 상급 기관의 회신 내용에 따라 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감액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역할 재정립 논란에 뒤이어 나온 판결로 향후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권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본보가 1일 단독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백춘기)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나 구상권 행사의 주체를 건보공단으로 명시하는 한편 심평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공단의 행정행위를 전제로한 사실상 단순 통지로 해석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 소속 광진구 A내과의원은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무효 확인 소송 및 외래관리료 삭감 취소 소송에서 각하와 기각되며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는 피고(심평원)가 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이득징수나 제53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권한은 공단에 유보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심평원)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공단이 원고의 적절하지 못한 요양급여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그 부분을 환수 조치한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단에 대해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였거나 장차 할 것임을 사전에 알려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통지행위만으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지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통지행위 무효 확인 청구분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외래관리료 삭감에 대해서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과 상급 기관의 회신 내용에 따라 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감액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