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4246~4800명 산출
찬성 18·반대 1로 통과…의료계 집단행동 '전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적용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 발표했다.
당초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최저치인 1500명 수준을 상회하면서도, 실제 추계 결과의 75% 수준만 반영하는 '속도 조절'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정책적 판단을 거쳐 산출된 최종 증원안을 공개했다.
정 장관은 "2027년부터 5년간의 정원을 정하되, 이들이 실제 의사로 배출되는 2037년의 추계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보정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제시된 12가지 수급추계 조합 중 '공급추계 1안'을 기반으로 한 3가지 시나리오(조합 4, 5, 6)를 최종 검토 모델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산출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다. 정부는 이 추계 범위를 100% 반영하는 대신,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그중 75% 수준만을 증원분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다. 총 5년간은 3342명으로 늘린다.
정 장관은 "현재 24·25학번이 이미 기존 정원의 두 배로 늘어난 '더블링'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추가 증원 인력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역량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배정 방식에 있어서는 지역 필수의료 거점인 국립대 병원과 교육 효율성이 높은 소규모 의대에 무게를 실었다.
국립대 병원에는 더 높은 상한 비율을 적용하고,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최대 2배(10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적용해 숫자를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교육 인프라의 여유가 있는 곳을 우선 활용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의대증원 결과에 대해서는 보정심 위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대한의사협회장은 증원안 표결 직전 퇴장했으며,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정부안에 대해 찬성 18표, 반대 1표가 나왔다"고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보정심 회의 표결 직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곽 정책관은 "비록 의협 측의 퇴장이 있었으나,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추계위 과반수로 참여해 12차례 논의를 거쳤고 의협 회장 역시 보정심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가 발표된 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받지 못했으나, 계속해서 설명하고 소통하며 정원 외의 의료 현안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