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668명 단계적 증원…추가 인원 지역의사제 선발
"환자·의료계·전문가 합의…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매년 668명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12일 제66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이번 의대 증원안이 과거의 독단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한다. 추가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이번 결정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도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는 것. 이를 통해 환자단체와 의료계,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 의대 증원안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을 고려한 증원 계획이 포함된 것도 조명했다.
의대 증원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임이며,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역의사제법과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법이 지역 의료 체계 강화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민주당은 향후에도 필수의료강화특별법 통과를 통해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필수의료강화특별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번 의대 증원안 확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전문가들, 사회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