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포함 약가제도 개편 필요성 제시
약가 결정권 공단 이양·공공제약사 설립 등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포함한 약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강화해 약가 결정 권한을 이양하고, 공단 산하에 공공제약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1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관 하에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높은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했다.
이에 높은 제네릭 약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도입 및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우선 '대한민국 약제비 구조의 개혁방안'을 발표한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나영균 교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및 약가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나영균 교수는 "우리나라는 1인당 약제비는 OECD 상위권이고 의료비의 5분의 1이 약값에 쓰이고 있다"며 "제네릭을 많이 쓰면서도 약값이 줄지 않고, 높은 약제비에도 신약 도입은 OECD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영균 교수는 ▲상품명 처방 관행 ▲고가의 제네릭 약가 ▲세계 최다 외래방문 ▲다제처방 관행 ▲약가 결정구조 비효율 등을 약제비 비효율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영균 교수는 "의사가 브랜드명으로 처방을해 약사의 대체조제가 불가능하고 제네릭 가격 경쟁이 부재해 이를 써도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며 "또 잦은 외래 방문으로 과다한 약 처방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10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 복용해 약물 부작용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특허가 만료돼도 제네릭간 가격 경쟁이 작동하지 않아 이후에도 시장이 확장되는 역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나영균 교수는 단계별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경쟁 입찰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로 연간 7.9조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참조가격제를 하면 가격 경쟁으로 인해 제네릭 약가를 30%에서 40% 추가 인하할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건보공단 주도의 경쟁 입찰로 저가 제네릭만 급여 등재하도록 한다면 결국 약가를 최대 90% 인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3단계를 종합 시행할 경우 약품비를 최대 50% 절감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전환, 현장 관행 개선, 리베이트 근절 강화, 혁신 신약에 대한 합리적 가치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역시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통해 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형준 원장은 높은 약가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의약품 재평가가 유명 무실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영리 원격의료 플랫폼에 대한 우려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형준 원장은 "약가 결정권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양해야한다"며 "대만처럼 건강보험급여 대비 약제 총액의 상한을 두고 조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품절약이나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INN 상품명을 의무화 하고, 상품명 처방을 통한 성분명 처방효과를 가져가야한다"며 "비대면 진료시에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공공제약사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 원장은 "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공공제약사는 품절약과 민간제약회사가 생산을 꺼려하는 퇴장방지약물 등을 생산하고 필수의약품 중 가격 격차가 큰 약품의 저가 공급을 담보해 실제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약제비 비중을 줄여 국민 건강과 생활에 이바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