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비축 및 예방접종 사업 시 국내 제품 우대 명시
한지아 의원 "보건안보 강화 및 산업 경쟁력 확보 목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이나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은 전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차세대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 생산·제조 인프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한 바 있다. 특히 국내 생산 기반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이 혁신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해당 성과가 공공조달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초기 시장 진입과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확보는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해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