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은 노화 아닌 질환"…이과학회, 보청기 안내서 제작

발행날짜: 2026-04-06 11:25:26
  • 보청기 '재활의 시작' 인식 전환 시동
    보청기연구회, "적극적인 진단 및 관리 필요"

4일 대한이과학회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72차 학술대회를 열고 난청 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보청기 사용 관련 안내서 제작을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이과학회 보청기연구회가 난청 인식 개선과 올바른 보청기 사용을 위한 대중 안내서 출간을 앞두고 있다.

4일 대한이과학회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72차 학술대회를 열고 난청 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보청기 사용 관련 안내서 제작을 공개했다.

보청기연구회 박무균 회장(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은 난청이 단순한 청력 저하를 넘어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부족과 보청기에 대한 편견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청은 의사소통의 제한, 사회적 고립, 우울감,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라며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기보다 적극적인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청기연구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난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청기 사용 가이드 제공을 핵심 과제로 삼고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학술 연구뿐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교육 자료 제작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난청이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청기 안내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속 시원히 알려주는 보청기 사용 설명서'를 집필 중. 원고는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출간될 예정이다.

보청기연구회 박무균 회장(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박 회장은 "이번 안내서는 난청을 단순한 '귀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과 뇌 건강, 정신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며 "보청기를 마지막 수단이 아닌 적극적인 치료이자 청각 재활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은 보청기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난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인에게 맞는 청각 재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라며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과 오해를 바탕으로 의학적 근거를 담되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보청기연구회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난청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보청기 착용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널리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이과학회는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난청은 조기 진단 여부에 따라 평생의 언어 능력이 좌우될 수 있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보위원인 장영수 위원은 "난청은 유소아기에서 가장 흔한 감각기 손상으로, 선천성 또는 영유아기 난청은 1,000명 중 1~3명에서 발생한다"며 "학령기 이후에는 경도 이상의 난청 비율이 약 3.1%까지 보고될 정도로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유아기와 학령기 초기에는 청각 신경 발달과 언어 습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청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언어 발달 지연뿐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 정서적 유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 위원은 "이 시기는 흔히 '언어 발달의 골든 타임'으로 불린다"며 "적절한 시기에 난청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재활이 늦어질 경우 이후 치료를 하더라도 언어 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은 2026년부터 지원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초등학교 전 연령을 포함하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조기 발견 이후 학령기까지 연속적인 청각 재활이 가능해진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양측성 난청(좋은 귀 평균 청력역치 40~59dB) 또는 일측성 난청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미등록 아동이며, 보청기 구입 시 개당 최대 135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청력검사 결과를 갖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장 위원은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청각 재활을 시행할 경우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아이의 청력이나 언어 발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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