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인사이트]
김민혁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섣부른 사전 증여로 인한 상속 분쟁 사례(상)
올해 초 정부가 2026년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2026년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의 경우 최대 71.5%(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3주택 이상인 경우 최대 82.5%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9일 이후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에 대한 보유세율이 인상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 중 생전에 자녀들에게 고가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으며, 필자에게도 주택 증여에 관한 법적 절차나 세금의 유∙불리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 증여 상담을 할 때 필자가 배우자나 자녀들과 논의를 해 보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배우자나 증여를 받을 자녀에게만 이야기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녀들 전부와 논의를 했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자는 항상 "배우자 및 자녀들 모두와 이야기를 해 보신 후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특히 보통 수십억 원 대인 아파트를 자녀들 중 특정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사망한 후 상속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기고문에서는 특정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 이후 상속 및 유류분 등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지방 대도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70세 A원장님에게는 배우자 및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하여 판교에 거주하고 있고, 둘째 딸은 결혼을 한 후 A원장님 병원 근처 아파트에서 전업 주부로 살고 있으며, 셋째 아들은 서울 소재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병원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A원장님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시가 75억 원의 아파트, 서울 송파구 소재 시가 30억 원의 아파트, 약 35억 원 상당의 예금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A원장님의 배우자는 지방 대도시 소재 시가 20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5년 전 결혼을 할 때 A원장님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증여 받았고, 둘째 딸이 3년 전 결혼할 때 5억 원의 현금을 증여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원장님은 지인으로부터 '3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엄청 오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셋째 아들에게 위 압구정동 소재 시가 75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셋째 아들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액도 위 예금 및 주식 매각대금 약 35억 원으로 마련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배우자 및 첫째 아들, 둘째 딸에게는 추가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생각은 없는데, 첫째 아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둘째 딸의 경우 배우자가 둘째 딸의 아이들을 돌봐 주며 자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A원장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셋째 아들에게 75억 원의 아파트 및 약 35억 원의 예금 등을 증여할 경우, A원장님의 다른 자녀들이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으며, '설마 누가 저렇게 자식 간에 차별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서 증여하는 사례들이 많으며, 그 재산을 증여한 자산가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잠잠하다가, 자산가의 사망 직후부터 가족 간 분쟁이 폭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위 상담 사례에서도 필자는 A원장님에게 상속 이후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A원장님이 셋째 아들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한 후 각 재산의 가치가 변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진행될 수 있는 대략적인 상속재산 정리 또는 분쟁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A원장님이 사망하였을 때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뿐인데,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거치게 되며, 이 때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및 법정상속분, 초과특별수익 등이 산정됩니다.
② A원장님이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 가액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액 30억 원이고, 여기에 각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되었던 특별수익인 첫째 아들 5억 원, 둘째 딸 5억 원, 셋째 아들 110억 원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는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해 보면, 간주상속재산 가액은 150억 원이 됩니다.
③ 상속인들의 법정상속 비율은 배우자 1/3, 각 자녀 2/9이므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5,000,000,001원, 각 자녀 3,333,333,333원입니다.
④ 그런데 셋째 아들은 법정상속분보다 7,666,666,667원이 많은 110억 원을 이미 증여 받았으므로, 이 초과특별수익 7,666,666,667원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분담하게 되며, 송파구 아파트 3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속분은 배우자 1,714,285,715원{5,000,000,001원 - (7,666,666,667원 * 3/7)}, 첫째 아들 및 둘째 딸 각 642,857,142원{3,333,333,333원 – (7,666,666,667원 * 2/7) – 500,000,000원}입니다.
⑤ 상속재산 분할심판에 의해 송파구 아파트 30억 원이 위 ④항과 같이 배우자, 첫째 아들, 둘째 딸에게 분배된 후, 만약 첫째 아들이나 둘째 딸이 A원장님의 전체 간주상속재산 150억 원에 비하여 너무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불만을 가지게 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이 진행될 수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딸의 구체적인 유류분액은 위 ③항의 법정상속분의 1/2인 1,666,666,667원입니다.
⑥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딸은 A원장님의 생전에 각 5억 원을 증여받았고, 송파구 아파트 분할로 각 642,857,142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각 유류분 부족분 523,809,525원을 셋째 아들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