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TF 출범으로 해외 사례 참조 한국형 노조 구성 착수
황규석 회장 "개원의도 노동자로 인정 가능…하반기 공청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의사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의사노조 설립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노조 설립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해외의 의사 노조 사례와 법적 결성 가능성 검토에 착수하면서 단순한 아젠다 제시 수준을 넘어 실제 노조 설립 단계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노조 구성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한국형 의사 노조 형태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의사 노동실태 및 제도 연구 TF'를 출범시켰다"며 "신동일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향후 해외 의사노조 운영 사례와 국내 법률적 쟁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노조 설립을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발기인 모집, 설립 절차, 운영까지 어느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사회가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것.
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단위 노조 설립을 주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의협 차원의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사회가 독자적으로라도 설립을 검토하겠다"며 "서울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노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조 가입 대상에 대해서는 개원의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황 회장은 개원의 역시 정부 통제 아래에서 사실상 노동자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연지정제 아래 개원의는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돼 있고 수가와 진료 과정 전반을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제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원의도 충분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인정 범위가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노무사 자문 결과 개원의를 포함한 의사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다. 전공의와 봉직의는 병원이 사용자로 명확하지만, 개원의는 의료기관 개설자이자 사업자라는 점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개원의의 경우 정부가 사실상 고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수가 통제, 심사체계가 작동하는만큼 개원의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노동자, 즉 정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아직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해석이라는 점에서 노동법상 정부가 개원의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건강보험 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향후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사노조의 실질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현재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노조가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노동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조의 본질적 교섭 상대방은 사용자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이나 의료정책 협상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우선 하반기 중 국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황 회장은 "국회 공청회 이후 의협에 공식적으로 전국 단위 노조 설립 추진을 건의하고, 필요할 경우 서울시의사회 차원의 후속 절차도 검토하겠다"며 "실질적인 설립 여부는 차기 집행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