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의학회, 위탁 기관 수익 배분 등 의료계 요구안 비판
"검체 판단료 신설 등 어불성설…기형적 구조 바로 잡아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앞두고 의료계가 위탁기관, 즉 의료기관의 배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편의 이유가 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합법적으로 굳히기 위한 시도라고 단정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미 위수탁 개편안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검사를 실제 수행하는 수탁 기관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가 점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앞두고 위탁기관 배분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그대로 합법으로 고착화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검체 검사 수가 개편시 위탁기관의 손실이 심각하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최소 58% 이상의 배분율을 보장하고 검체판단료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단검사의학회는 이러한 요구 자체가 현재 위수탁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외면한 채 위탁기관의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억지 논리라고 꼬집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대로 검체검사의 원가 보상률이 190%라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당연히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냐는 반문이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원가의 190%가 보장되는데 의료기관이 인력과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자체검사를 하는 대신 외부 수탁기관에 맡길 이유가 있느냐"며 "직접 검사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수탁기관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높은 할인율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와서 이 같은 비정상적인 차익을 제도를 통해 공식적인 수익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직접 해도 될 문제를 직접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과잉 보상을 정당화해달라는 모순된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회는 정부가 검토 중인 25~30% 수준의 위탁기관 배분율에 시범가산까지 추가로 얹어지는 방안 역시 심각한 구조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탁기관 입장에서 외부로 검체를 보내기만 해도 수가의 반에 달하는 수익이 무조건 보장된다면 어느 의료기관이 굳이 비용과 수고를 들여 자체검사 인프라를 구축하겠냐는 지적이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국가 전체의 진단검사 역량 발전을 저해하고 기형적인 외주화 현상만 영구히 고착화시킬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이 점차 자체 검사 역량을 포기하고 전면 수탁으로 전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학회는 정부가 할인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가 개편을 추진하자 수입 감소를 우려한 위탁기관들이 오히려 유례없는 수준의 할인율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근 경북대병원의 최저 입찰 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검사를 의뢰하는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수탁 시장에서 보기 힘든 출혈 경쟁이 강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이는 위탁기관이 검체검사를 환자의 질병 진단을 위한 필수의료행위로 보기보다는 병원 경영을 위한 수익 창출 창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비정상적인 관행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수용하기는 커녕 기존의 왜곡된 이익을 제도권 내에서 유지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