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료보험 합리화 역할설정 업무협약 체결
실손보험 정보 공유·공동 모니터링 구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으로 인한 특정 비급여 치료의 과잉 진료와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 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과 공급·수요가 결정돼 왔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실손보험 구조로 인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과잉 진료가 지속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과잉 진료가 실손 보험료 인상과 건보 재정 누수를 유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비급여 진료 쏠림 현상을 낳는 등 의료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범정부 차원의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관리 강화에 발맞춰, 각자 보유한 건강보험·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하고 비급여의 과잉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리급여 시행 및 의료계 자율시정 등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계에 대한 공동 연구·조사 및 제도 개선 ▲건보공단의 재정누수 점검 시 금감원의 실손보험 자료 지원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에 대한 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치료의 가격과 사용량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함께 평가할 방침이다.
건보공단과 금감원 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