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 지목
"불법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엄단 필요…자율정화 진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부가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의 뜻을 밝히고,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자율정화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실제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직역을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협회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비정상·가짜진료를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관련 법령 준수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환자 유인·알선, 허위·과장광고, 진료비 페이백, 보험사기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