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신뢰도에 우려 표명 "공단 정기 감사해야"
8년간 5급, 6급에 4급, 5급의 보수 적용 "국민 기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8년간 약 6000억 원의 보수를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시도를 원천에 차단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이 수년간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모두를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공단이 지난 2016~2023년,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공단은 팀원급인 4~6급 인건비 편성 시 5·6급 초과 인원에 대해 상위직급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 보수를 적용해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했다.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란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협은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오히려 공단이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인 것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 행태를 볼 때 부당한 수사 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더욱이 의료기관 개설·운영 전문성이 부족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줘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 현재 전문 수사기관도 어려움을 겪는 사무장병원 적발을 공단이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공단의 지속적인 방만 경영 적발 사례를 볼 때, 특사경 권한 부여는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라며 "특별사법경찰관 증가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일반 사법경찰 업무 범위 침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건보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공단과 의료기관의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며, 오히려 공단에 대한 감시 기능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포함된 국민감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강력한 정기조사·감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다.
의협은 "진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사회나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수사권 행사를 주장할 것이 아니다. 당장 공단 감사와 개혁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내부의 운영 상황부터 올바르게 개선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며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