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보상 후속과제 일환…연간 1600억원 재정
기본은 보상·안되면 코드 분리…불필요한 내용 삭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의료기관의 적정 보상이 이뤄지고, 불필요한 급여, 비급여 시술은 삭제하는 등재 의료행위 재분류가 지속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아외과 분야부터 검토를 진행, 연내 작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첫 성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주목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변화한 기술은 보상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고,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소아 수술 등은 분류 체계 정비를 통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으로,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에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했으며,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의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현재는 재분류 추진단 구성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내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아외과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연내 작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저수가 보상의 후속과제로 남겨둔 것이 의료행위 재분류"라며 "지금 난이도도 높고, 환자 중증도가 높은데 같은 행위에 묶여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분류를 위해 연간 1600억원 정도 재정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7000항목이 넘는 의료행위 등이 등재돼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분류가 이뤄져야하는 만큼 순차적인 변화를 예상했다.
유정민 과장은 "의료행위 재분류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현재 소아외과 계열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CPT 등 외국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수가로 분류된 의료행위를 보상으로 연결해야한다면 연결하겠지만, 보상으로 연계될 수 없으면 코드 분리라도 할 방침으로, 연내 작업 완료가 목표"라며 의료행위 재분류 뿐 아니라 재평가해서 급여든 비급여든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외하는 작업도 같이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끌 추진단의 경우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유정민 과장은 "해당 내용 등은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에서 진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구성을 완료하지는 못했다"며 "현재 추진 단장을 민간 쪽에서 맡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