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응급실 국가 책임진다…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장

발행날짜: 2026-07-23 11:29:10
  • 의료취약지 응급실 재정 및 장거리 이송비 지원 근거 마련
    임종득 의원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및 관련 제도 개선 최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환자 이송비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인구 감소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실 폐쇄와 축소 운영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증응급환자는 전문 치료가 가능한 타지역 의료기관으로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높은 이송 비용이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임종득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주·영양·봉화를 비롯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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