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임 및 회원 피해 사례 축적 통해 근거화 작업 진행
개인 청구 → 지역의사회 지원 → 의협 대응까지 대응 확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 이후 의료계의 위헌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인 자격의 첫 헌법소원이 이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된 데 이어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의 청구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별도의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법무법인을 선임, 관리급여에 대한 헌법소원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시행된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형태로, 건강보험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가격과 이용 횟수 등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과잉 이용이 반복되는 비급여를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사실상 비급여에 대한 정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 헌법소원 카드로 맞서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된 지 아직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한 단계는 아니"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피해 내용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 모이면 이를 토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이 즉각 청구에 나서지 않고 피해 사례 수집을 강조한 배경에는 헌법소원의 특성이 자리한다.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해당 제도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등이 어떻게 제한됐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할수록 위헌성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진료비 삭감 우려에 따른 진료 위축,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증가, 의료기관 경영 악화 등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즉 관리급여 시행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뒤 이를 위헌성 입증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그간 관리급여를 둘러싼 의료계의 대응은 ▲개인의 선제적 헌법소원 ▲지역의사회의 회원 청구 지원 ▲대한의사협회의 단체 차원 직접 대응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향후 의협의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경우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첫 헌법소원은 신인식 변호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법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제기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지난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는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도 회원들의 헌법소원 청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가 직접 청구인이 되기보다는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협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단순히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만으로는 제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진료 제한, 경영상 손실, 환자 민원 증가 등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축적돼야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만큼 다양한 사례를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