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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에 의료계 당연지정제 반발 "자율계약으로"

발행날짜: 2026-08-26 11:49:47
  • 설문조사서 86.9% 폐지·선택 계약제 찬성 "합헌 논리 붕괴"
    미래의료포럼·병의협 "선택적 계약제로 필수의료 보호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가가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비급여 통제 등 의료계 억압하는 정책이 계속되면서 자율 계약제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미래의료포럼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민 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인 진료 자율성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국가가 정한 수가 체계와 급여 기준에 강제로 편입되는 구조를 멈춰야 한다는 요구다.

미래의료포럼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공동 시행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관련 근거로 공동 시행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의사 647명 중 86.9%는 당연지정제 전면 폐지 또는 선택적 단체계약제 도입에 찬성했다. 향후 제도의 폐지 및 완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꼽은 비율은 84.7%였으며, 현행 제도가 진료 자율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96.0%에 달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와 비급여 통제 정책이 의료기관의 재정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응답자의 98.6%가 현행 수가가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98.3%는 통제 위주의 정책으로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를 합헌으로 판단했던 근거들이 현재 모두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2002년과 2014년 헌재는 수가 체계의 합리적 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강행하는 등 사실상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보편적 의료보장 국가들이 국민 기본 건강보험 가입과 함께 의료 공급자의 계약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우리나라도 강제 편입이 아닌 정당한 계약을 통해 의료기관이 시스템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

이에 미래의료포럼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편을 의료계와 정부의 공식 정책의제로 즉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전제로, 일부 진료영역 또는 일부 유형의 의료기관에서 선택적 단체계약제를 시범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수가뿐 아니라 급여기준·심사기준·계약조건을 의료계와 보험자가 실질적으로 협상하고, 결렬 시 독립적 중재가 가능한 대등한 계약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가 주장하는 계약제는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제도가 아니며,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줄이는 제도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와 선택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민간 의료기관 역시 시스템에 강제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약을 통해 시스템의 당당한 일원이 되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공적 책임을 요구하려면 국가와 보험자 역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고,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강제에서 계약으로, 통제에서 협상으로, 일방적 부담에서 상호 책임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기본질서를 바꿔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의료현장의 신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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