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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손본다, 연내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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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09-09 16:53:07
  • 특별전문위원회 첫 회의서 운영계획 확정, 의료·윤리·환자·법조계 등 14명 참여
    하반기 시민패널 공론화 병행, 전문가 논의·국민 의견 권고안에 반영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와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 절차 등 현장에서 제기돼 온 쟁점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연내 법·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9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 목표와 논의 범위 등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특별전문위원회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법·제도상 절차와 실제 의료현장 운영 사이에서 발생한 간극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와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현행 제도의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의 기본원칙, 과제별 법·제도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의료계와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운영기간은 올해 8월부터 최종 권고안 마련 시까지다. 연내 권고안 도출을 목표로 하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가 중심의 논의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도 병행한다. 올해 하반기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개최하는 시민패널 공론화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최종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려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임종과정 여부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판단한다.

환자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한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관련 문서도 없는 경우에는 가족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장한 특별전문위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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