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레이저 기기 사용 논란에 "전문 교육 선행돼야"
"기기 작동 아닌 의학적 교육 필수…국민 건강·안전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관광 행사에 직접 나서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9일 서울시의사회는 본회 황규석 회장이 지난 8일 열린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에서, 행사장 내 한의원 부스에서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기 원리와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의학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관련 전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한 명칭이나 사용법 숙지가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레이저 기기는 출력과 침투 깊이에 따라 인체 세포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인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환자의 몸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우려다.
그는 "한의과 대학에서 레이저 교육 과정이 어디 있느냐"며 "한의학과 신기술을 접목한다는 설명만으로 환자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단순히 레이저의 약자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레이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이를 환자의 몸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한의원 측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민간 법률 자문이 국가기관의 공식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황 회장은 레이저가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해 열을 발생시키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기기 사용 여부는 직역 다툼이 아닌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교육 여부와 면허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24년 9월 엑스레이 사용 허용 요구와 2025년 12월 일부 한의사 단체의 침습적 레이저 시술 시연 등에 대해서도 성명을 내고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고위험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과 시술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환자에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고 환자에게도 위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