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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비급여 통제 반발…의협 '관리급여'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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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09-23 10:28:51
  • 가격·기준 강제 통제에 "환자 치료권·직업수행 자유 침해"
    의료기관 및 실제 피해 환자 사례 수집해 헌재 청구서 접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 '관리급여 제도'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등을 대상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해 비급여 가격과 이용 기준을 통제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이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과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헌법재판소가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을 내릴 당시 '비급여 선택권'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조명했다. 비급여의 가격과 기준까지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정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실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수집해 청구인단으로 함께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제도가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모두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조차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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