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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 공개…가격 편차 절반 이상 증가

발행날짜: 2026-09-03 12:00:27 수정: 2026-09-03 12:00:27
  • 2026년 7만4449개 의료기관 753개 항목 심평원 누리집 공개
    체외충격파치료 평균가격 전년 比 1.9% 상승·임플란트 0.9% 하락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복지부와 심평원이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비급여 가격을 공개했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신장분사치료 등 주요 근골격계 비급여 항목의 평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치과 대표 비급여인 임플란트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과 체외충격파치료의 자율 기준 마련에 이어 추후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3일 심평원누리집 등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3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건강e음')에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개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693개 항목에서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이는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 항목이 추가되고 '로봇 보조수술' 등 기존 공개항목이 세분화 된 것이다.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2025년과 2026년 공통 항목(593개 항목) 중 73.5%(436개)의 평균 가격이 상승했고, 24.6%(146개)가 하락했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는 56.8%(337개)가 증가하고, 40.8%(242개)가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시, 전년 대비 평균 금액이 하락한 항목이 75.5%(448개)로 더 많다.

주요 비급여 항목의 평균 가격 분석 결과, 총진료비가 높은 항목 중 체외충격파치료는 전년 대비 1.9% 상승했고, 임플란트는 0.9% 하락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증식치료의 평균 가격은 0.9% 상승했고, 신장분사치료는 2% 상승했으며,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평균금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장분사치료,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 임플란트에서 전년 대비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하였다.

특히 기관 간 가격 편차가 두드러진 항목도 적지 않았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의원급 중간금액이 7만 원(경기 A의원) 수준인 반면 최고금액은 17만 5천 원(서울 B의원)에 달해 2.5배 차이를 보였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역시 중간금액 5만 원 대비 최고금액 20만 1천 원으로 4배가량 차이가 났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역시 치과의원별로 110만 원(경남 I치과의원)에서 172만 원(서울 J치과의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기준(세부내역),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가격 공개와 함께 비급여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 시행 횟수 등 기준을 마련했다.

추후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여 과잉 비급여를 방지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e음)에서 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가격 비교와 더불어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항목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료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등 관련 정보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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