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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드셉+키트루다 내달부터 급여…후속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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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09-30 12:00:06 수정: 2026-09-30 12:00:57
  • 1일자 요로상피암 1차 적용, 제약사 간 장벽 깬 첫 사례
    레테브모·빌로이도 진입, 희귀·진행성 암 보장성 확대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이번 급여 확대에서는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적용되면서, 사실상 서로 다른 회사 신약 간 병용 급여의 첫 사례가 나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관련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을 비롯해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인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한국아스텔라스제약)과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한국MSD)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서로 다른 제약사의 특허 신약 간 병용요법에 급여가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로 다른 제약사의 신약을 병용할 경우 급여 적용 과정에서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 각 제약사와 보건당국이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회사별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어서다. 약가 산정과 재정 분담을 둘러싼 회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희귀·중증질환자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정부와 두 제약사가 타협점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이종 신약 간 병용요법의 급여 진입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지만, 다른 암종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 초기 치료가 결정적이다. 이번 급여화로 임상 현장의 치료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키트루다를 2차 치료부터 급여로 쓸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암세포를 직접 표적하는 파드셉과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키트루다의 상호보완적 기전을 1차 치료부터 쓸 수 있게 된다. 주요 임상에서는 해당 병용요법이 기존 표준치료 대비 전체생존기간(OS)을 약 2배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희귀·진행성 암 환자를 위한 단독 표적항암제 2종도 신규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환자 수가 300명 미만으로 추정되는 희귀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과,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졸베투시맙)'도 10월 1일부터 건보 혜택을 받는다.

빌로이는 기존 치료법 대비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41% 낮추고 전체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늘린 점을 인정받았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고액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던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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