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규탄성명 "무리한 조사로 회원 비극적 사태 발생"
상임이사회서 위법행위 규정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행정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공단 현지확인 및 조사에 대한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2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속 회원 의료기관을 상대로 벌이는 행정조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단 현지확인 및 조사를 위법행위라고 의결한 바 있다. 회원 보호를 위해 향후 공단의 모든 위법적 조사에 대한 전면 거부를 권고하며, 공단에 의사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배제한 건보공단의 단독·중복 조사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진료 적정성 평가는 전담 기관인 심평원의 고유 업무며,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3항은 동일 내용의 중복적 행정조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공단이 단독으로 위법적인 중복 조사를 강행해 회원들을 이중으로 압박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것.
조사 목적과 범위를 숨긴 깜깜이 조사 역시 피조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내용과 범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함에도, 확인대상 유형을 진찰료 및 검사료 적정청구 여부 확인 등 모호하게 기재해 법정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먼지떨이식 별건 조사로 회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 공문상에 새로운 부적정 청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조사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을 명시해 범위를 무작위로 넓히고,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건수 채우기식 조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의 위법적인 조사 압박으로 진료 현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전국 의사 회원들과 연대해 위법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위법한 공단 조사를 당하는 의사는 누구나 경기도의사회의 도움을 청하면 함께 할 것"이라며 "공단 직원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 형사 고발을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 불합리한 조사 횡포의 근본적 개선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