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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자체 예산 4년새 2.5배 급증…지방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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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10-05 11:18:56 수정: 2026-10-05 19:49:40
  • 지원사업 지자체 예산 2021년 670억원→2025년 1672억원
    소병훈 의원 "난임은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이양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이 4년 만에 2.5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은 2021년 670억 원에서 2025년 167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2021년 대비 1002억 원(149.6%) 증가한 수치이나, 실제 집행액이 아닌 각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액 기준이다.

정부 주도 지원 확대…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난임시술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됐다.

지방이양 이후에도 지원 확대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2024년 1월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같은 해 2월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을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5회로 확대했다. 이어 2024년 11월에는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췄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원 확대에 따라 지자체 추가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변경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실제 추가 재정 증가 규모나 추가예산·추경 편성 지자체 현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자체 "국가사업 전환·지방이양 철회 필요"

지방정부에서는 재정분담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 확대와 수요 증가로 지방의 사업비와 행정·인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향후 정책 확대와 국고지원 확대가 연계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시도 보건복지국장 회의 등에서 전환 이후 지침 개정 및 수요 증가로 소요예산이 대폭 증가해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며, 정부에 전환사업 보전금 추가 지원과 함께 지방이양 철회 또는 전환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지방이양 첫해인 2022년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예산지원을 건의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세종시가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인천시가 지역 간 재정여건 형평성 저해 우려를 제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보고서에서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정책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혜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난임이 지역이 아닌 국가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에게 균형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 확대의 성과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에 따른 재정·행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임부부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에게 거주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까지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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