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수술실 CCTV 의료기관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공개
의료기관 거부율은 0.4%뿐…신청주의 한계에 실효성 '도마 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실제 CCTV가 촬영된 수술은 전체의 4%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은 사실상 100%에 달했으나, 환자의 '신청주의' 구조와 제도 인지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 총 2529개소 중 휴업 중인 1개소를 제외한 2528개소(100%)가 모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수술실 내 의료사고와 불법행위의 객관적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으로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된 외형과 달리, 실제 활용도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일인 2023년 9월 25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전체 수술은 총 509만 450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CCTV가 촬영된 수술은 19만 4014건으로 전체의 3.81%에 불과했다. 즉, 100건 중 4건도 안 되는 수술에서만 카메라가 작동한 셈이다.
주목할 점은 환자가 촬영을 요구했을 때의 수용률이다. 환자 측의 촬영 요청 건수 19만 4806건 중 실제 촬영으로 이어진 경우는 19만 4014건으로, 요청 대비 촬영률은 무려 99.6%에 달했다.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하는 사례는 적었으나, 근본적으로 환자 측의 촬영 요청 자체(3.8%)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원인은 허술한 안내 체계에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의료기관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CCTV 촬영 요청 가능 여부를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원내 안내문 게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면 촬영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고, 결국 환자가 먼저 알고 요청해야만 작동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율은 사실상 100%인데 실제 촬영률은 3.8%에 그친다는 것은 '설치'만으로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직격했다.
이어 "환자가 요청해야만 촬영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정작 환자에게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는 현행 구조를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며 "환자가 제도를 몰라 촬영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수술 전 CCTV 촬영 가능 여부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 환자가 촬영 여부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를 보완해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