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만 의무 대상…미보고 시 모니터링 절차 부재
소병훈 의원 "규모 무관 중대 사고 국가 인지 체계 마련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고를 정부가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원 및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사고 발생 시 현행법상 자율보고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치과에서 있었던 사망사고가 그 예다. 이 치과에선 약 7개월 사이 수면마취 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첫 번째 사고는 2025년 12월 30일에, 두 번째 사고는 2026년 8월 3일에 발생했지만 두 건 모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보고되지 않았다. 관할 보건소와 복지부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해도 KOPS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율보고에 의존하다 보니 미보고 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지 및 수집 절차가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실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율보고된 원내 발생 유해사건은 총 143건이다. 하지만 이는 자율보고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발생하는 전체 위해사고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
소병훈 의원은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자안전사고를 병원급과 동일하게 의무보고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가 국가 환자안전체계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환자 사망·중대한 위해사고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직접 보고하지 않더라도 관할 보건소·지자체, 복지부(KOPS) 등 관계기관이 인지한 중대사고의 최소한의 정보가 KOPS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