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2026년 7월 판매점 점검 공개
초과 판매 32건 중 31건이 2025년 이후 발생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최근 6년간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처분된 사례가 48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 번에 1개 포장단위를 초과해 판매한 사례는 32건이었으며, 대부분 최근 2년에 집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실태를 점검해 24시간 운영 기준 미달과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등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올해 7월까지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약 4만 곳을 대상으로 총 8만298건을 점검한 결과, 480건( 위반 비율 약 1.2%)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을 받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휴업·폐업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365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에 미달한 사례는 36건으로 7.5%, 1회 판매 시 1개 포장단위를 초과해 판매한 사례는 32건으로 6.7%였다. 복지부는 각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와 과태료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장단위 초과 판매는 최근 2년간 집중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건이 적발됐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이후 2025년 27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4건이 각각 확인됐다. 전체 32건 가운데 31건이 2025년 이후 발생한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포장단위 초과 판매가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보고 보다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판매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