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특가·저렴'은 과다소비 유도 표현으로 분류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도 제한 기준에 포함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를 제한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 대상은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이 제시됐다.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에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가 약국의 규모나 지위 등을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제한 기준에 들어간다.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이 해당한다. 다만 개정안은 이들 표현을 유형별 사례로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향후 입법 절차와 현장 안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로 마련하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금지 사항을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