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신청 인원 24%만 선정…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소병훈 의원 "의료취약지 국비 상향 등 차등 지원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며 정부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현장 수요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72.4% 급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보의 감소 대응책으로 퇴직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채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어 각각 월 1100만 원, 40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장 수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6년 전국 132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총 291명의 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특히 공보의 부재로 직격탄을 맞은 보건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체 119명을 신청했으나 29명만 선정돼 신청 건의 75% 이상이 거절당했다. 지역별 선정 인원은 충남 5명, 강원 5명, 경기 3명, 경남 1명에 불과했으며 충북은 단 한 명도 선정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인원 중 일부만 선정한 사유에 대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정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을 희망하더라도 정부의 제한된 지원 예산 때문에 신청한 인원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매칭 구조가 의료취약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획일적 구조 탓에, 막대한 인건비 차액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남 신안군은 5차례 유찰 끝에 월 3300만 원에 의사를 채용했으나 정부 지원금은 1100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 차액을 전액 자체 부담해야 했다.
소병훈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채용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