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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확대보단 안정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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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10-23 12:00:00
  • 의료산업1팀 허성규 기자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보건상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 19일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와 백혈병 치료제 등 8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의료현장의 수요와 공중보건상 필요성을 고려해 관리 대상을 확대하면서 의약품 공급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곧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공급이 재개된 사례도 있지만, 여전히 공급중단이나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보고는 총 147건에 달했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 가운데 일부는 시장 규모가 작거나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들이 생산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공급중단 보고 147건 가운데 채산성 문제는 26건, 판매 부진은 22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공급중단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원료 확보부터 제조시설 유지, 품질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지만 수요가 제한적인 품목은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공급처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 불안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국가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한 의약품이라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 역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민관 공동 협의회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급 부족이 발생한 이후 대체 품목을 확보하거나 긴급 도입에 나서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 여건과 시장 규모, 원료 조달 구조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경제성이 낮지만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적정 약가 보장이나 생산 인센티브, 공공 생산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관리해야 할 의약품이 늘어날 수 있어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확대 역시 필요하다.

다만 이미 지정된 의약품조차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정 품목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출발점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

국가필수의약품의 가치는 지정된 품목의 숫자가 아니라 필요한 환자에게 의약품이 끊김 없이 전달될 때 비로소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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