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성명 통해 진료현장 안전체계 근본적 변화 요구
"의료기관 내 흉기 반입과 폭력 행위 막을 방법 찾아야"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대한병원협회가 11월 4일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흉기에 피습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진료 현장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희생된 이후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과 각종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그러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 흉기 난동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진료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결코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기관 내 흉기 반입과 폭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진 폭행과 흉기 위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의료인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개별 병원에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의료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병협은 "의료진은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자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다. 진료 현장의 안전은 의료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정부와 국회,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진료 현장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