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실내 병상수와 관계없이 적용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설명자료에서 4~5인실 전체가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의 '4~5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보도에 대한 해명에서 "모든 입원실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현재 부처 협의중인 이 안은 일반병상, 상급병상의 기준을 병실내 병상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병실내 병상수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 중 50%는 일반병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6인실 병상이 50%가 되지 않는 병·의원의 경우 5인실, 4인실 등도 일반병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므로 의료기관이 최소한 그 부족분만큼은 일반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의료기관의 4~5인실은 건강보험의 기본입원료만 부담하면 되나 6인실이 50%가 되는 병원의 4~5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입원료 이외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의 '4~5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보도에 대한 해명에서 "모든 입원실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현재 부처 협의중인 이 안은 일반병상, 상급병상의 기준을 병실내 병상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병실내 병상수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 중 50%는 일반병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6인실 병상이 50%가 되지 않는 병·의원의 경우 5인실, 4인실 등도 일반병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므로 의료기관이 최소한 그 부족분만큼은 일반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의료기관의 4~5인실은 건강보험의 기본입원료만 부담하면 되나 6인실이 50%가 되는 병원의 4~5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입원료 이외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