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부적절한 처방전 내용행위 원인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책임을 놓고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유사 사례가 소개돼 주목된다.
일본의 경우 처방전 내용이 명백하게 부적절한 경우 원인 제공자인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환수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개한 일본 진료비 심사제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처방전의 내용과 다른 조제를 보험약국이 행한 경우에는 전액을 해당 약국에 청구하며 심사지불기관(건보공단에 해당)은 진료 보수를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특히 처방전의 내용이 명백하게 부적절한 경우에는 원인 행위가 처방전의 내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심사지불기관이 보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교부한 보험의료기관에 대해 민법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사정분 전액을 공제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사는 처방만을 하고 약사가 조제하여 약제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약제비를 삭감하게 되면 동 약제비를 삭감 받게 되는 약사는 귀책사유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경우는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상 당연한 것이고 이는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처방전 내용이 명백하게 부적절한 경우 원인 제공자인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환수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개한 일본 진료비 심사제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처방전의 내용과 다른 조제를 보험약국이 행한 경우에는 전액을 해당 약국에 청구하며 심사지불기관(건보공단에 해당)은 진료 보수를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특히 처방전의 내용이 명백하게 부적절한 경우에는 원인 행위가 처방전의 내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심사지불기관이 보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교부한 보험의료기관에 대해 민법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사정분 전액을 공제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사는 처방만을 하고 약사가 조제하여 약제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약제비를 삭감하게 되면 동 약제비를 삭감 받게 되는 약사는 귀책사유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경우는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상 당연한 것이고 이는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