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사회간접자본 민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공병원에 대해 인프라 펀드 설립이 오는 3월부터 허용돼 개인·기관투자자나 기업 등이 펀드를 통해 병원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중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인·기관투자자 등은 펀드를 통해 병원설립 등에 투자하고 향후 병원 운영 및 부대사업 등을 통해 이윤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인프라펀드의 설립자본금은 최하 100억원으로 하고 펀드운영기간동안 최조 순자산액은 50억원, 차입금 허용한도는 자본금을 30%로 한정해 공공 또는 노인병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또 펀드의 발기인의 주식 의무취득 비율은 10%이상을 반드시 유지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쟁이 이러지지 않을 경우 한차례 재공고를 의무화하는 유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추진실시계획 승인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국가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자체 사업 등은 중앙민간투자심의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중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인·기관투자자 등은 펀드를 통해 병원설립 등에 투자하고 향후 병원 운영 및 부대사업 등을 통해 이윤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인프라펀드의 설립자본금은 최하 100억원으로 하고 펀드운영기간동안 최조 순자산액은 50억원, 차입금 허용한도는 자본금을 30%로 한정해 공공 또는 노인병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또 펀드의 발기인의 주식 의무취득 비율은 10%이상을 반드시 유지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쟁이 이러지지 않을 경우 한차례 재공고를 의무화하는 유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추진실시계획 승인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국가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자체 사업 등은 중앙민간투자심의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