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기왕증 진료비 논란소지 많아 포함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자연분만한 산모의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
현행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자연분만 입원진료비와 자연분만 후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인 경우에 인정하고 기왕증으로 인한 진료비는 제외시키고 있다.
병협은 요양기관에서 기왕증의 범위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합병증과 기왕증을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기왕증이 있는 산모가 출산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기왕증과 합병증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사고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의사와 심사기관간 이견이 발생해 기왕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따라서 자연분만한 산모의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자연분만 입원진료비와 자연분만 후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인 경우에 인정하고 기왕증으로 인한 진료비는 제외시키고 있다.
병협은 요양기관에서 기왕증의 범위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합병증과 기왕증을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기왕증이 있는 산모가 출산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기왕증과 합병증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사고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의사와 심사기관간 이견이 발생해 기왕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따라서 자연분만한 산모의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