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치료실 입원전기간 '본부' 면제"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23 21:42:28
  • 상병별 집중치료실 가이드라인 부재 '분쟁소지'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조산아 또는 저출생 체중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신생아로 하고 적용기간도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전기간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은 상병별 집중치료실 진료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현행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면제기준은 집중치료실 입원진료 여부를 두고 의사의 판단과 심사기관간의 갈등을 불러올 우려가 크고 심사기관에서 인정하기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