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투명성 제고 위해... 업계 "반가운 일" 환영
앞으로 제약업체들은 자사 의약품의 보험약가 및 급여기준을 복지부 고시 이전에 파악할 수 있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심평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워킹그룹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약가결정 및 급여기준 마련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급여기준 초안 마련때 제약업계를 참여시키는 것과 △제약업계의 의견과 달리 결정된 경우 그 결정사항과 사유를 통보하는 방안이 집중논의됐다.
급여기준 초안 마련때 제약업계를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신약이나 고가약에 대해 급여기준 검토시 해당 업체의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해당업체는 7일 이내에 기존 유사약제와 비교시 제품의 특장점, 보험급여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제약사의 보험급여와 상한금액 등에 대해 이의신청 품목 중 이의 신청 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약제전문평가위원회 결정 사유를 회의종료 후 15~20일내에 해당 제약사에 문서로 통보키로 했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급여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문의가 있으며 자사품목에 한하여 결정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보험급여 및 상한금액 정보를 복지부 고시 이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약이나 고가약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안) 의견 수렴시 심평원 중앙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사유 등 급여기준의 근거 및 사유 등을 언급하기로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값이나 급여기준들에 대해 제약업계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예전에 비하면 정부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반겼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심평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워킹그룹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약가결정 및 급여기준 마련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급여기준 초안 마련때 제약업계를 참여시키는 것과 △제약업계의 의견과 달리 결정된 경우 그 결정사항과 사유를 통보하는 방안이 집중논의됐다.
급여기준 초안 마련때 제약업계를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신약이나 고가약에 대해 급여기준 검토시 해당 업체의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해당업체는 7일 이내에 기존 유사약제와 비교시 제품의 특장점, 보험급여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제약사의 보험급여와 상한금액 등에 대해 이의신청 품목 중 이의 신청 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약제전문평가위원회 결정 사유를 회의종료 후 15~20일내에 해당 제약사에 문서로 통보키로 했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급여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문의가 있으며 자사품목에 한하여 결정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보험급여 및 상한금액 정보를 복지부 고시 이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약이나 고가약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안) 의견 수렴시 심평원 중앙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사유 등 급여기준의 근거 및 사유 등을 언급하기로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값이나 급여기준들에 대해 제약업계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예전에 비하면 정부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