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급여기준 고시이전 업체에 통보

정인옥
발행날짜: 2005-01-25 12:35:00
  • 복지부, 투명성 제고 위해... 업계 "반가운 일" 환영

앞으로 제약업체들은 자사 의약품의 보험약가 및 급여기준을 복지부 고시 이전에 파악할 수 있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심평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워킹그룹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약가결정 및 급여기준 마련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급여기준 초안 마련때 제약업계를 참여시키는 것과 △제약업계의 의견과 달리 결정된 경우 그 결정사항과 사유를 통보하는 방안이 집중논의됐다.

급여기준 초안 마련때 제약업계를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신약이나 고가약에 대해 급여기준 검토시 해당 업체의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해당업체는 7일 이내에 기존 유사약제와 비교시 제품의 특장점, 보험급여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제약사의 보험급여와 상한금액 등에 대해 이의신청 품목 중 이의 신청 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약제전문평가위원회 결정 사유를 회의종료 후 15~20일내에 해당 제약사에 문서로 통보키로 했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급여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문의가 있으며 자사품목에 한하여 결정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보험급여 및 상한금액 정보를 복지부 고시 이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약이나 고가약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안) 의견 수렴시 심평원 중앙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사유 등 급여기준의 근거 및 사유 등을 언급하기로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값이나 급여기준들에 대해 제약업계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예전에 비하면 정부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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