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농어업인 등 총 85만세대 혜택 줘
올 1월부터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이 완화돼, 총 85만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일 농어업인,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을 확대·실시해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의 조치에 따라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40%로 확대돼, 농어입인 등록자 61만세대의 보험료 연간 456억원이 추가 경감된다.
이어 재산과표 경감기준이 5,000만원이하에서 7,000만원이하로 높아져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24만세대 총 93억 6천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경감된다.
공단은 65세이상 노인세대 등 주민등록자료로 확인되는 세대의 보험료 경감을 일괄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자료 확인이 어려운 모·부자 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이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등 입증서류를 첨부, 공단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경감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일 농어업인,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을 확대·실시해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의 조치에 따라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40%로 확대돼, 농어입인 등록자 61만세대의 보험료 연간 456억원이 추가 경감된다.
이어 재산과표 경감기준이 5,000만원이하에서 7,000만원이하로 높아져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24만세대 총 93억 6천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경감된다.
공단은 65세이상 노인세대 등 주민등록자료로 확인되는 세대의 보험료 경감을 일괄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자료 확인이 어려운 모·부자 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이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등 입증서류를 첨부, 공단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경감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