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협회 "세균유출 위험"...병원측 "문제없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방식 중 병원 내 멸균분쇄 처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체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감염성폐기물협회는 10일 “올해 8월 8이후로는 처리업이 금지되는 멸균분쇄방식을 사용한 처리시설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설치되어 세균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회 측은 분당서울대 병원이 감염성 폐기물을 자가처리하기 위하여 감염성 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제조업자에게 처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처리업이 금지되는 멸균분쇄방식으로 감염성폐기물을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사익의 추구보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국립대 병원에서 경제적 이익추구에 급급해 감염성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는 데 관련 법령을 악용, 위험성이 큰 감염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폐기물 시설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멸균분쇄처리업은 2005년 8월 8일 이후에는 금지되지만 병원 내 시설은 학교 반경 200m바깥에만 설치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업체관계자는 “분당 서울대 병원이 다달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 위탁운영 한다면 중간에 큰 이권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며 로비설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분당 서울대 병원 측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시설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는 “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위탁운영’은 어불성설로 병원 창립 시기에 폐기물 양을 제대로 알지 못해 처리 양에 따라 임대료를 차후에 정하려고 했을 뿐” 이라며“업체 측은 단순히 기계만 빌려주고 운영은 당연히 서울대 병원에서 직접 한다”고 반론했다.
병원 측은 최첨단 기계시설을 구입하려다 보니 초기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임대한 것일 뿐이고 전문가들이 아포균 검사를 실시해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기계를 철수하기로 한 ‘이면계약’ 까지 있다며 어디까지나 안전한 폐기물 처리가 병원의 제1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병원에서 자체 멸균처리 후 기계 내에서 밀봉해 유출 소각하는 것과, 폐기물을 외부로 가져간 후 멸균처리 한 후 소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한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설이 위험한데도 모종의 흑막이 있어 설치했다는 것인데, 병원 자체 검사를 믿지 못한다면 제 3의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세균이 나왔을때에는 바로 시설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로비설에 대해서는“폐기물 처리가 병원 내 처리될 경우 특수소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 뿐 아니라 타 병원에 시설 설치를 우려한 소각장이나 관련업체들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면서 역로비설을 제기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향후,업체 측은 처리업자에게는 소각처리를 의무화하고 대형병원과 보건소 등 배출업자에게는 증기멸균분쇄를 허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설 가동을 어떻게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분당 서울대 병원 측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깨끗한 시설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분당서울대 병원 내 이미 설치된 멸균분쇄시설 가동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1#
폐기물처리업체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감염성폐기물협회는 10일 “올해 8월 8이후로는 처리업이 금지되는 멸균분쇄방식을 사용한 처리시설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설치되어 세균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회 측은 분당서울대 병원이 감염성 폐기물을 자가처리하기 위하여 감염성 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제조업자에게 처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처리업이 금지되는 멸균분쇄방식으로 감염성폐기물을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사익의 추구보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국립대 병원에서 경제적 이익추구에 급급해 감염성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는 데 관련 법령을 악용, 위험성이 큰 감염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폐기물 시설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멸균분쇄처리업은 2005년 8월 8일 이후에는 금지되지만 병원 내 시설은 학교 반경 200m바깥에만 설치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업체관계자는 “분당 서울대 병원이 다달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 위탁운영 한다면 중간에 큰 이권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며 로비설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분당 서울대 병원 측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시설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는 “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위탁운영’은 어불성설로 병원 창립 시기에 폐기물 양을 제대로 알지 못해 처리 양에 따라 임대료를 차후에 정하려고 했을 뿐” 이라며“업체 측은 단순히 기계만 빌려주고 운영은 당연히 서울대 병원에서 직접 한다”고 반론했다.
병원 측은 최첨단 기계시설을 구입하려다 보니 초기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임대한 것일 뿐이고 전문가들이 아포균 검사를 실시해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기계를 철수하기로 한 ‘이면계약’ 까지 있다며 어디까지나 안전한 폐기물 처리가 병원의 제1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병원에서 자체 멸균처리 후 기계 내에서 밀봉해 유출 소각하는 것과, 폐기물을 외부로 가져간 후 멸균처리 한 후 소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한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설이 위험한데도 모종의 흑막이 있어 설치했다는 것인데, 병원 자체 검사를 믿지 못한다면 제 3의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세균이 나왔을때에는 바로 시설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로비설에 대해서는“폐기물 처리가 병원 내 처리될 경우 특수소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 뿐 아니라 타 병원에 시설 설치를 우려한 소각장이나 관련업체들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면서 역로비설을 제기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향후,업체 측은 처리업자에게는 소각처리를 의무화하고 대형병원과 보건소 등 배출업자에게는 증기멸균분쇄를 허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설 가동을 어떻게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분당 서울대 병원 측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깨끗한 시설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분당서울대 병원 내 이미 설치된 멸균분쇄시설 가동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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