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부치기식 고시, 무더기 행정처분 우려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11 12:32:08
  • 병협, 환경부에 감염성폐기물 관련 규제완화 요청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고시기간이 너무 짧아 의료계와 업체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밀어부치기 식으로 강행, 무더기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1일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무의 강화로 환자진료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단속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건의에서 법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용기가 바뀌었지만 관련업체의 전용용기 생산이 늦어져 일선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용기를 생산하는데 최소 6개월의 제작기간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고시한 기간과 승인후 제조회사에서 용기를 제작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제시간에 전용용기를 병원에 보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환경부는 작년 12월21일 관련 규정을 고시하고 1월1일부터 바로 시행했다.

병원협회는 따라서 환경부가 단속에 나설 경우 대다수 일선병원들이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히 개정된 법 기준에 따른 전용용기 생산을 한군데 업체가 독점하고 있어 병원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용기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업체가 용기가격 인상을 임의로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또 주사바늘·수술용 칼·치과용 침 등은 부패나 변질될 우려가 없는 점을 들어 그 보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현행과 같이 보관기간을 10일 이내로 할 경우 합성수지전용용기가 대부분 비워진 상태로 처리되어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와함께 알콜병·식염수통 등은 전용용기에 넣어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의료폐기물'로 개명해줄 것과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와 자가처리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보관기간도 15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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