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원, '의사책임' 과잉처방 사례공개

장종원
발행날짜: 2005-02-18 13:07:39
  • 설사동반 장증후군 남자 환자에게 '젤막정' 처방 등

과잉청구된 약값을 의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곧 발의를 앞둔 가운데 유시민 의원실에서 과잉·중복 투여 실제 사례들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시민 의원실은 18일 약제비 환수 대상이 되는 잘못된 의약품 처방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해 실제 사례들을 공개하고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늦어도 내주 월요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회이라고 밝혔다.

유의원이 제시한 사례는 ▲의약품 처방 중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초과하거나 ▲용법·용량·투약일수 초과 ▲같은 효능약을 여러종 처방 ▲전액 본인부담 대상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처방하거나 비급여 대상을 급여로 처방하는 경우 등이다.

예를들면 A의원은 66세 남자 환자 A모에게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진단으로 2일간 진료를 하면서 여성환자의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제인 젤막정을 1일 2정 7일간 처방하다 심사조정을 받았다.

B의원은 여자 37세 환자에 대해 자궁의 만성염증성질환 진단 하에 2일간 재진 진찰을 하면서 해열진통소염제인 타라신정 10mg 1일 3정을 17일간 처방했다. 타라신정은 7일을 초과하여 투여하지 말도록 허가받았다.

성인에게 1일 2회 투여를 허가받은 설포라제캅셀을 1일 3회 처방하거나 상기도질환에 2종 범위내에서 인정토록 한 진해거담제를 급성편도염에 3종 처방한 사례들도 눈에 띈다.

또 비급여대상인 비만상병에 대한 치료약제인 듀파락시럽, 마그밀정, 아루사루민정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처방하거나 허가사항범위 내 처방이더라도 별도 인정기준 초과처방시 100/100본인부담토록 되어 있는 아반디아정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처방한 사례도 있다.

유의원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면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의약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의원측은 "이 법안은 현재 22명의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지만 추가로 동의 예정인 일부 의원실의 검토가 끝나지 않아 발의가 늦어지고 있"며 "늦어도 내주초에는 발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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