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약사회를 법정단체화하고 이들의 연수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약사법에 준용해 한약사의 법적 지위와 의무를 약사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강기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한약사제도의 도입으로 이들의 전문성을 국민건강의 증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약에 관한 연구와 한약사 윤리의 확립 등을 담당할 대한한약사회의 설립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약사법에 준용해 한약사의 법적 지위와 의무를 약사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강기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한약사제도의 도입으로 이들의 전문성을 국민건강의 증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약에 관한 연구와 한약사 윤리의 확립 등을 담당할 대한한약사회의 설립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