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골밀도장비 수가 60%만 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5-02-21 12:50:20
  • 식약청, 보조용 기기 전환 시사... 의료계 반발 예고

최근 성능 오류로 인해 초음파 골밀도측정장비에 대한 전면적인 성능 재검증이 예고된 가운데, 식약청이 장비를 확진용이 아닌 보조용으로 사용케 하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김정숙)은 이번 성능 오류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X-선 장비보다 골밀도측정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초음파측정장비의 측정값을 확진용이 아닌 보조용으로 사용케 하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위원회를 통해 초음파골밀도측정장비를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면서 “성능 재검사가 먼저 취해져야 하는 일”이라며 아직 검토에 들어가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

만약 초음파골밀도측정장비가 보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현재 보험수가의 60%만 인정받게 된다.

현재 전체 시장의 62.7%를 점유하고 있는 초음파골밀도 측정장비가 보조용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초음파장비가 보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개원가의 큰 타격”이라며 “만약 식약청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적검사에는 초음파골밀도측정장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고시도 불합리하다”면서 “최근 초음파 장비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논문 등을 모아 심평원에 심사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