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혈관찰행위 의학적 근거있나' 공개질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3-07 11:58:59
  • 대공협,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문제점 지적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박창현, 이하 대공협)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복지부에서 4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허브보건소 사업에서 '어혈관찰현미경' 지원등 문제점이 나타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계 단체가 허브보건소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행정절차상 복지부는 공개질의서에 대해 1주일 안에 답변을 내야 한다.

대공협은 질의서를 통해 "복지부가 허브보건소에 어혈관찰현미경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미 지난 2001년에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의학적 행위로 인정되지 못한 어혈관찰(생혈관찰)행위를 공공기관인 보건소에서 시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대공협은 또한 ▲어혈관찰 행위가 한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한 의료행위인지 ▲한의사가 아닌 의사가 시행해도 되는지 ▲어혈관찰 행위를 개원한의사가 시행하고 진찰료를 받을 경우 불법행위로 고발이 가능한지에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어혈관찰현미경과 더불어 지원될 예정인 물리치료기에 대해서도 "한의학적 치료원리에 의한 근거가 있느냐"고 따졌다.

대공협 관계자는 "허브보건소 사업 내용을 보면 불법인 어혈관철현미경 지원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앞으로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입장표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의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방 허브보건소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전국 20개 보건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허브보건소 인프라 구축 예산지원 대상목록에 어혈 관찰용 현미경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의료계는 "어혈관찰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기행각"이라며 "정부에서 이를 지원대상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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