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 한약재 불법 업소 적발

정인옥
발행날짜: 2005-03-14 12:45:28
  • 서울청 10곳 행정처분·고발 조치, 단속강화 계획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품질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2월14일부터 4일간 34개 한약재 수입·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곳이 불법 유통으로 한약재를 취급하여 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은 위·변조및 중독의 우려가 있어 규격화해야 하는 ‘복령, 용안육, 천남성’ 등의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포장·판매한 벧엘약업사외 6개소와 이를 수입·공급한 경신무역 외 2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부정·불량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약사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형사처벌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