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 개정안 의견조회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강직성 척추염 등 2개 상병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자궁경부편형세포암 등 2개 상병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마련,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인 '사라조피린이엔정'등 DMARs 제제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 제품명 MTX) 제제를 사용해 치료 시 부작용이 있을 경우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제품명 사라조피린이엔정 등) 사용을 거쳐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으로 허가 받은 ‘엔브렐 주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관절염에 허가받은 DMARDs 제제가 없어 이번에 설파제 중 설파잘라진(sulfasalazine) 경구제인 ‘사라조피린이엔정’ 등에 제한적으로 요양급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DMARDs 제제의 경우 NSAIDs 제제중 MTX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MTX를 제외한 두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두가지 종류 이상의 NSAIDs 혹은 DMARDs 약제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경우 ‘엔브렐 주사’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국내 5000여명에 달하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DMARDs 제제로 허가받은 의약품이 없어 ‘엔브렐 주사’에 보험급여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미국 BSR guideline 2004에 근거해 이번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마련해 의견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irinotecan HCl 주사제 (제품명 캠푸토주)의 적용을 확대, 자궁경부편평세포암과 상피성 난소암을 보험급여 대상에 추가시키고 역시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강직성 척추염 등 2개 상병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자궁경부편형세포암 등 2개 상병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마련,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인 '사라조피린이엔정'등 DMARs 제제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 제품명 MTX) 제제를 사용해 치료 시 부작용이 있을 경우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제품명 사라조피린이엔정 등) 사용을 거쳐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으로 허가 받은 ‘엔브렐 주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관절염에 허가받은 DMARDs 제제가 없어 이번에 설파제 중 설파잘라진(sulfasalazine) 경구제인 ‘사라조피린이엔정’ 등에 제한적으로 요양급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DMARDs 제제의 경우 NSAIDs 제제중 MTX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MTX를 제외한 두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두가지 종류 이상의 NSAIDs 혹은 DMARDs 약제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경우 ‘엔브렐 주사’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국내 5000여명에 달하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DMARDs 제제로 허가받은 의약품이 없어 ‘엔브렐 주사’에 보험급여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미국 BSR guideline 2004에 근거해 이번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마련해 의견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irinotecan HCl 주사제 (제품명 캠푸토주)의 적용을 확대, 자궁경부편평세포암과 상피성 난소암을 보험급여 대상에 추가시키고 역시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