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청구 급여조정액 60일 먼저 지급받는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3-23 11:52:29
  • 재심사조정청구 1만건 육박...조기정착 기대

이의신청에 비해 60일이상 결정이 빠른 장점에 힘입어 재심사조정청구건이 시행 50여일만에 1만여건에 육박하는등 조기 정착하고 있다.

23일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심사조정청구제도가 시행 50여일만에 청구건수가 9,500여건에 달하는 등 요양기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재심사청구조정제도는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심사 결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이전에 다시 심사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60일 이상 조정액에 대한 급여지급여부 결정이 빨라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단순착오청구로 급여가 조정된 경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도착이후 90일 이내 신청, 60일이내 처리토록 돼 이의신청에 비해 재심사조정청구제도를 활용하게되면 60일 이내 신청, 30일 이내 처리 기준에 의해 조정 급여에 조기 지급을 받게 된다.

실제 서울의 A종합전문병원의 경우 특정기호 미기재로 조정된 300여건에 대해 기존 이의신청대신 재심사조정청구를 활용, 조기에 조정금액을 지급받게 됐다.

종합병원인 B병원도 1천만원대에 달하는 착오청구금액에 대해 이의신청 대신 조정급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재심사조정청구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홍월란 부장은 "단순착오청구의 경우 재심사청구조정를 활용하게되면 요양기관의 급여지급이 빨라질 뿐 아니라 각종 첨부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이의신청에 비해 행정비용과 부담이 절감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또 의학적 타당성 부분으로 조정된 경우도 재심사청구를 통해 조기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단순 착오청구의 경우 행정부담이 적고 급여지급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재심사청구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의학적 타당성 등으로 조정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제도'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 타당성 부분의 경우 재심사제도의 경우 신속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과 인정(인용) 금액을 조기지급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장점이 있는 반면 재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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