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가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 "일차의료기관 붕괴" 우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강원도 홍천군이 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전체 군민의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일괄적으로 70%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28일 홍천군이 2월 17일 입법예고한 홍천군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홍천군과 강원도의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특수한 예외 사정이 있긴 하나 홍천군과 같이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홍천군은 지역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70%를 할인하고, 특전경찰, 의무경찰 등 군복무 대체근무자에 대한 진료비와 검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료가 특정지역의 선심행정에 악용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진료비감면은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위기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8일 홍천군이 2월 17일 입법예고한 홍천군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홍천군과 강원도의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특수한 예외 사정이 있긴 하나 홍천군과 같이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홍천군은 지역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70%를 할인하고, 특전경찰, 의무경찰 등 군복무 대체근무자에 대한 진료비와 검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료가 특정지역의 선심행정에 악용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진료비감면은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위기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